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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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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신고서 선택'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고서 선택'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사업소득자 2024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자 2024년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타소득자 2024년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